전신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서울 신림동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의식이 잃은 상태의 무방비 상태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고 전 국민이 분노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
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598240
국민청원에는 16만명의 국민들이 순식간에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한 사건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.
형법인가 특가법인가?
특가법 제5조 10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.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은 택시기사가 승객 승·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때도 '운행 중'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
일시 정차할 때도 '운행 중'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아 하루아침에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를 벌해야 할 것입니다.
의식을 잃은 60대 택시기사를 마스크 미착용하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은 현재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며, 폭행으로 크게 다친 택시기사는 현재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지만 혼수상태라는 소식의 기사에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.
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기사 폭행남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흰 모자를 쓰고 문신 폭행남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글에 " 당신의 어머니만 소중한가? "라는 댓글이 쓰이고 있다.
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반성하고 미안해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기본인 것인데, 구토한 것에 대해 뭐라고 했다는 말에 분개해서 혼수상태가 될 정도로 폭행을 하는 저런 사람이 또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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