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 대한민국이 복지가 다른 선진국들 수준으로 가려면 갈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소득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?
근로장려금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최대 150~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. 2021년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기에 대상인분들은 꼭! 꼭!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!
1.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?
근로장려금은 재산 ( 2억 미만 )과 일정한 소득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 전문직 X ) 가구에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한 금액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좋은 복지제도인데요.
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기신청을 하면 20년(작년)기준 총소득으로 계산하여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받을 수 있어요.
2.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높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.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낮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. 개인적으로는 더욱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.
20년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진 사람만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.
가족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체에서 월급을 받아 소득이 생기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요.
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이 되는 금액( 인정상여 )와 사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을 받은 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을 넘어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으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.
※ 총소득기준
ⓐ 단독 가구( 1인가구 ) : 2000만원 미만
ⓑ 홑벌이 가구 ( 외벌이 ) : 3000만원 미만
ⓒ 맞벌이 가구 : 3600만원 미만
위의 총소득 기준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. xxxx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득이 2000만원으로 잡히는 단독 가구의 경우 신청 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.
※ 재산 기준
토지, 건물, 승용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 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억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 할 수 없어요. 또한 부채(빚)은 재산에 차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전세금 대부분이 대출금이어도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2억이 넘는다면 신청 할 수 없다는 내용이네요.
3.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?
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개별인증번호를 이미 받으셨을텐데요.
개별인증번호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
- ARS 번호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
→ 1544-9944 번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화를 겁니다.
→ 안내 멘트를 듣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.
→ 동의 및 신청을 하신다면 1번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→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.
→ 신청 완료 ( 참 쉽죠잉~? )
-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청 방법 ( 손텍스 어플 )
→ 스마트폰에서 손텍스 어플을 다운받습니다. ( 실행시 멈춘게 아니라 그냥 좀 느린거니 기다리시면 되요 )
→ 상단의 신청/제출 탭을 선택합니다.
→ 첫번째 상단에 나와있는 근로 /자녀장려금 (정기) 를 선택합니다.
→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완료. ( 참 쉽죠잉~ )
- 홈텍스를 이용하여 PC로 신청하는 방법
→ 국세청홈텍스로 검색을 한 후 홈텍스에 접속합니다.
→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/제출 탭을 클릭합니다.
→ 좌측 하단에 근로장려금 ,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.
→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 선택 후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→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 선택 후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( 일반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소에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! )
4.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?
1.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인 경우 최대 150만원 지급!
2.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700만원 이상 ~ 1400만원 미만 인 경우 최대 260만원 지급!
3.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800만원 이상 ~ 1700만원 미만 인 경우 최대 300만원 지급!
위의 소득 구간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최대 지급 금액에서 지급액 공식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.
마무리하며.
5/1일 오전 6:00 부터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셔서 최대한 지원을 받으시고,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9월말에 지급이 되던 것이 한달 빨리 8월말에 지급완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.
앞으로는 이런 복지제도 지급을 바로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네요.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고 지급을 해줬었는데 근로장려금도 바로 지급해주면 좋을텐데...그래도 한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하니 저거라도 만족해야 할 것 하는건지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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